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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878 | 법인 | 2006-12-06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06)

세목

법인

요 지

본점외 영업소 및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51의 2 ⑥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이 요구되나, PFV는 명목상 회사로 직원과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관계로,

주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출자자인 갑법인(건설업)을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 자격요건 :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직원을 두어야 함(주택법 §9, 주택영 §10 ② (2))

-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익과 위험이 PFV에 귀속되고, 갑법인은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수령함.

o 이 경우 법인세법 §51의 2 ⑥항 가목의 ‘특성사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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