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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8 2014가단33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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