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83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3,200원, 선정자 C에게 5,828,008원, 선정자 D에게 12,746,5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3,200원, 선정자 C에게 5,828,008원, 선정자 D에게 12,746,52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