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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83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3,200원, 선정자 C에게 5,828,008원, 선정자 D에게 12,746,52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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