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숙박비 및 접대비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82 | 법인 | 1989-10-31
문서번호
법인22601-3982 (1989.10.31)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 외국에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하면서
○ 출자과정에서 국내법인의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숙박비및 접대지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 당기손금
- 투자자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