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8 2019가단102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