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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8 2019가단102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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