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149 | 부가 | 2003-07-18
문서번호
서삼46015-11149 (2003.07.18)
요 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