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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무모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 L, M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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