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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되었고 추가 적인 피해 변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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