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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7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 신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6:30 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D에서 피해자 E(46 세) 을 세신해 주면서 그가 세신용 침대에 바로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자신의 입에 넣어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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