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소외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신설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1. 7. 22. 소외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54호, 같은 법원 2011타채28032호 각 압류ㆍ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기해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인바,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의 각 정본이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1. 8. 10. 이후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어,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연히 그 확정이 차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회생절차의 개시만으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의 확정이 당연히 차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회생절차의 개시와 같이 강제집행이 정지될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 정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