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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8 2018가단110873
선박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선박 ‘D’, ‘E’에 관한 2017. 3.경 수리대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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