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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적격합병 시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교육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02 | 교육 | 2017-03-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2(2017.3.27)

세목

교육

요 지

합병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육세법상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개별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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