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313(2008. 11. 07)
세목
법인
요 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임원별로전환시기가 달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
②직원은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임원에 대해서만 전환해도 세법상문제가 없는 지?
③이익잉여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 지?
④ 등기부상 임원이지만사실상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⑤일부임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2008. 7. 25.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008. 7. 25. 개정)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2008. 7. 25. 개정)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2008. 7. 25.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27. 제정)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 근로기준법 부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4. 11. 개정)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4. 1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4450(1999.12.30)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738(2004.12.27)
-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3(2004.02.06)
- 법인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3917(1998.12.15)
- 법인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