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359 | 법인 | 2000-11-15
문서번호

제도46013-359 (2000.11.15)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질의1~4)각 사안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5ㆍ6)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입사후 1년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정산일 이후 지급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1~4.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5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6.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내에 결산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 2. 생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생략

③~④ 생략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76, 1998. 3. 30

제목 : 퇴직금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