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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18
품위손상 | 2017-08-29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기타취소)

사 건 : 2017-418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5.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4. 25. 19:10경부터 22:00경까지 ○○시 ○○동 소재 ○○사거리 부근 ○○식당에서 소속팀 직원 등 6명과 음주 후 같은 날 23:45경 ○○시 ○○로 ○○빌 ○○호로 귀가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주취상태로 ○○시 ○○동 ○○번지 ○○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형(400만원)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7. 4. 25. 전일 부친을 모시고 상을 당한 부친의 지인에 조문을 갔다 새벽 늦게 귀가하였고 당일 6:49경 출근하여 업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소청인은 같은 날 19:10경부터 22:0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지방경찰청 직원 6명과 양주 1병, 소주 10병, 맥주 7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위 식당 지하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2:38경 노래방에서 나와 소청인의 처에게 데리러 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처가 소청인이 위치한 곳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로변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나. 원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유사 징계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하여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원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징계위원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경찰공무원징계의결서 징계의결투표지를 확인한 바, 총 6명의 징계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정직3월에, 2명은 정직2월에, 1명은 감봉3월에 투표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직2월의 징계가 내려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등 총 9회의 표창을 받았고 근무 성적이 좋았으며 경장으로 특별승진 하였던 점, 금주하며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수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심사에 앞서 본 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투표지를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 6명 중 3명이 정직3월에, 2명이 정직2월에, 1명이 감봉3월에 의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징계 의결의 경우 출석위원 6명이 의결하였으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인 4명이 될 때까지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인 정직3월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인 정직2월을 제시한 위원 수에 차례로 더하여 정직2월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는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4. 결정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2017. 5.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정직3월 처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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