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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백화점 내의 전시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93 | 부가 | 1995-08-12
문서번호

부가46015-1493 (1995.08.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대리점은 법인사업자로서 ○○백화점에 입점하여 ○○내쇼날제품(T.V.오디오)등 몇가지를 진열 전시하고 판매원은 본 대리점에서 파견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바.

상기 백화점내에서는 구입희망자의 인적사항과 상품에 대한 것을 확인한 후 구입희망자가 본 대리점에 오든가 아니면 구입신청서를 작성 이를 전달받은후. 본 대리점에서 상품을 인도 또는 직접 배달해 주고 계약을 완결하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며 대금결재는 백화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익월말경 수수료(TV. 4%. 오디오8%)를 공제한 나머지를 백화점으로부터 결재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은 본 대리점에서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인바 백화점내의 전시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좋은지 양설이 있어 이를 질의함.

갑 설 : 백화점 매장내에서 물품구입 의사를 표시하고 구입신청서를 작성할 뿐 아니라 대금결재도 백화점에서 받으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을 설 : 구매신청서를 작성한다고는 하나 물품의 인도가 동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본 대리점에서 직접 인도되고 이에 따른 매출기장과 신고등이 본 대리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장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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