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금융거래에 의한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22601-105 | 조특 | 1992-10-14
문서번호
재국조22601-105 (1992.10.14)
세목
조특
요 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됨.
회 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아 래
(갑설)
- 면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면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