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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1. 19: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영성동 163-1에 있는 ‘현대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대닭집’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이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그녀에게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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