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55 (1999.11.12)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동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1.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수익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그 사망일에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동 신탁의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2. 또한,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내용(재산01254-4759, 1989.12.28)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되었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나, 단서에서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서는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망한 날에 신탁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살펴보건대 위탁자인 아버지가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탁재산의 신탁의 이익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해서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함은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만 과세하고 만다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부과한 당해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도 이를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한다는 것인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예규(재산01254-4759, 1989.12.28)를 보면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추후에 그 신탁의 이익을 상속인이 받게 된때에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종전 예규내용은 이미 삭제가 된 내용인지, 따라서 지금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