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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547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3.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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