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30 2015가단115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140,000 원과 2015.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140,000 원과 2015. 4.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