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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960
건설기계장비임대료 및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 2016.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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