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960
건설기계장비임대료 및 운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 2016.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6%, 2016. 4.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