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100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264,808원과 그 중 102,644,531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