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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48432
대여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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