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단1085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