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0 2014가단51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1,160원과 그 중 28,725,40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71,160원과 그 중 28,725,40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1.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