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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292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2-06
본문

도로법위반 사건 방치(해임→기각)

사 건 : 2003-129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노동사무소 행정주사보 이 모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7. 12.부터 2002. 9. 1.까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도로법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인지 등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도로법위반 사건 562건에 대해서 조사없이 방치하였고, 이중 16건은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방치된 사법업무 사건처리를 위하여 밤낮 없이 조력하였으므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며 ○○부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소청인이 발령받아 오기 전부터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도과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사법업무는 우 모(일용직)가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우 모는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었으며 우 모의 사표처리 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늦게나마 최선을 다하여 처리한 것으로 고의적인 은폐나 지연은 없었던 점, 이번 사건이 법원에서 1심 재판계류중에 있으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징계처분이 보류되었어야 했던 점, ○○부 산하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사법업무 처리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있지만 사실상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자는 일용직이나 기타 기능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기관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일반직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방치된 사법업무 사건처리를 위하여 밤낮없이 조력하였으므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하며 ○○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부에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사건발생을 알고부터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참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과 성격 그리고 사건발생 이후 소청인이 사법업무 사건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 평소의 소행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한 것이며, 소청인은 □□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에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부에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관리과로 발령받아 오기 전부터 이미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도과된 사건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사법업무는 우 모가 일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우 모는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사표처리 후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지연·방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총 562건의 사건 중 305건에 대하여는 전임자인 지 모가 근무할 당시에 발생되었기는 하나, 소청인은 지 모와 업무 인계인수시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질없이 인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업무에 대하여는 인수하였으면서도 사법업무에 관하여는 어떠한 보고나 서류상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소청인과 지 모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전임자의 재임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여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고, 소청인은 우 모가 사법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우 모는 사법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권한이 없고 오로지 보조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우 모에게 전권을 맡겨놓고 보고를 받거나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비록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은폐·지연·방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계류 중에 있으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징계처분이 보류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내용(신분적 이익만의 박탈과 신분적 이익 및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어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는 것으로,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징계처분 한 것은 타당하고 이 점에 있어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부 산하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사법업무 처리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있지만 사실상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자는 일용직이나 기타 기능직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기관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일반직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 사건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구조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공식지휘 계통이나 담당부서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문제해결을 했어야 함에도, 사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2회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를 유기·방치한 책임이 크고, 또한 과오에 대한 인식도 희박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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