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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2 2016누622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M생 남자)는 2009.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3. 특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근무하다가 2013. 7. 2. 만기전역(중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2013. 4. 22. 부대 내에서 실시된 강하 PLF(Parachute Loof Fall, 강하전 지상훈련)의 공중동작과 착지훈련을 하던 중 잘못 넘어져 발목과 경추를 부상당했다

(이하 위와 같은 훈련 중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발목 부분의 상이를 ‘제1상이’라 하며, 경추 부분의 상이를 ‘제2상이’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제1, 2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7.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재심의 비해당결정통지를 받자, 2015.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인 2015. 1. 12.부터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등 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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