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17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9년 제90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9년 제906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