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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7가단2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6,58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9.부터 199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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