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용의 종업원 개인카드 정산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 법인 | 2004-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6 (2004.03.16)
요 지
5만원 초과 접대비를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하나, 접대비외 업무관련비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시는 지출증빙서류로 보는 것임
회 신
개인신용카드로 야근식대를 지출 후 법인비용으로의 정산가능 여부 및 해당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사례 제도46012-10511,(2001.04.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