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6%로서 매우 높았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