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196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1,909,161원 및 그 중 101,057,441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1,909,161원 및 그 중 101,057,441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5. 7.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