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5-22
[법령질의서]제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5-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조세행정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세관장 경정에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이 건에서,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 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족세액에 대한 것으로, 그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관세법이 정하는 본세의 세목으로 하여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본세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징수·환급은 본세의 징수·환급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임.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은 본세만을 의미하여 가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다시 낮은 세율로 경정하는 경우, 본세는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의한 환급대상이 아님. 한편,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시 납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각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