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도 영업을 하는 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될 수 없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경북 영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B 소유로 되어 있다고 듣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F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