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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19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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