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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60 | 조특 | 2001-03-10
문서번호

재산46014-260 (2001.03.10)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충족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시 ○○구 ○○동 ○○아파트가 준공되고 등기한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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