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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84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중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배드민턴부 간식비 횡령 문제와 관련하여 2012. 11. 6.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경산시 C외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학교 배드민턴부에 소속된 D 등 6명에게 위 학교의 교감인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드민턴대회 우승상금을 가지고 가 배드민턴부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돈으로 교사들의 독도티셔츠를 사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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