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127 (2009.12.2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는 1997년 의왕시 소재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거주
- 2005.5월 건물만 子(별도세대)에게 증여
- 2009.4월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
- 2009.11월 子는 당초 증여받았던 건물을 父에게 증여
- 2009.12월 위 부동산이 수용
- 수용당시 주택면적이 넓으며 1세대1주택 상태임
○ 질의내용
-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