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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가단9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 원고’,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가 공시 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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