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0 2017가단53733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8,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