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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1024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사업주의 아들 토지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행 출장하여 전봇대의 전기선을 정리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소속사업장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 사업주의 아들 토지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동행 출장하여 전봇대의 전기선을 정리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소속사업장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1024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5. 11. 28. 사업주와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정리하다가 추락하는 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우측종골 골절, 경추 제7번 좌측횡돌기 골절, 좌측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거골 골절, 흉부타박상, 경추 환추 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2015. 12. 28.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주 아들의 토지를 관리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소속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시아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는데 해당토지의 명의가 사업주의 아들임은 분명하지만 사업주의 아들 또한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토지의 소유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해당토지에 방문한 목적과 당일 사업주의 지시아래 이루어진 업무행위를 보아야 하고 만일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그만 두어야 했으므로 원처분기관이 너무나 좁고 편협한 시각에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있듯이 해당토지에는 매년 농자재 및 시설유지 관리비가 발생하는데 모두 **의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6) 확인서(청구인) 사본7) 서면진술서(사업주) 사본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9) 구급증명서 사본10) 의무기록 사본11) 급상여대장, 영수증, 거래확인증 사본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구급증명서(****소방서)활동일지에 따르면,가) 신고일시 : 2015. 11. 28. 14:24나) 사고발생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1241다) 사고 및 질환 : 추락(기타 통증, 열상)2)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관계는 아래와 같다.가) 사업장명 : **나) 소재지 : 서울시 **구 ****77길 12(**동)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 2000. 7. 1.라)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3)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가) 경기도 **시 **구 ***동 1241번지는 ** 대표 이??가 약 15년 쯤 취득하였고, 50여 년 전부터 신??이 산이었던 토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들었고 약 5년 전 ** 대표와 신?? 사이에 토지관리 계약을 맺고 한 달에 30만 원정도 비용을 매월 지급하였다.나) 그런데, 5년의 계약이 끝나는 2015. 12.말까지 신??이 컨테이너 박스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간다고 버텨서 ** 대표와 함께 찾아가서 나가달라고 통보를 하기 위해 갔다가 집 근처 나무위에 매달려있던 전기선이 널려있어 선의로 정리를 하려고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4) ** 사업주 이??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에 의하면,가) 이??과 이??은 ** 소속 직원이고, ** 대표와 이??은 부자지간의 가족관계이다.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해근로자 이??은 ** 대표의 수행비서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기에 대표자의 차량운행 및 자산관리,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다) 해당부동산의 토지 관리인으로 있는 신??과의 토지관리 계약은 구두계약이고 명시적인 관리계약서는 없으며, 관리용역비용은 월 40만원 지급과 주거허용이었으며, 대금은 대표와 이??이 같이 직접 지급하였는데 현금지급이었기에 증빙서류는 없다.라) 이??은 ** 대표의 수행비서 및 차량운행업무를 하고 있기에 해당부동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를 수행하고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업무상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하였다.5) 경기도 **시 **구 ***동 1241번지의 토지 등기부에 따르면, 소유자는 “이??”이고 소유권 이전일자는 2013. 1. 9.로 확인되고,6)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8. 1. **에 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7) 청구인은 파이프, 농약 등을 구매한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경기도 **시 ****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 사업주가 구매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하였고, “3. 25, **도 신??, 7개월 280 만원(금요일 출금)”으로 기재된 메모자료를 제출하였다.4. 관계법령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5조(정의)제1항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제1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청구인은 2015. 11. 28.(토) 경기도 **시 **구 ***동 1241번지 토지 내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 정리를 하던 중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일 동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및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동 소재지는 청구인의 소속사업장인 ‘**’ 사업주의 아들 이?? 명의의 개인 소유 토지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의 퇴거를 권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주가 방문한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주의 차량 운전 및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주와 함께 동행 하게 되었고 주변에 전기선이 널려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고 있는 소속사업장의 본연의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비록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고 장소에 가서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소속사업장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토지의 소유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토지에 방문한 목적과 당일 사업주의 지시아래 이루어진 업무행위를 보아야 하며, 해당토지에서 발생하는 농자재 및 시설유지 관리비 등을 **의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고 해당 토지에 대한 대출 이자도 **에서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소속사업장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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