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378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93,349원과 그 중 39,400,00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93,349원과 그 중 39,400,000원에 대하여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