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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6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6.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4. 60,000,000원을, 2013. 6. 10. 10,000,000원을 각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인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안성시 C 답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원고와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중 60,000,000원에 관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피고가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확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변제기 이후에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피고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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