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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24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56,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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