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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80
품위손상 | 2015-05-04
본문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5-180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5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2014. 8. 12.(화) 08:40경 차량운전 중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혐의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제기가 면제되지 않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나,

지난 12여 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운전 중 열린 창문을 통해 벌레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소청인의 다리 위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굽어진 도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던 택시의 측면을 충돌하게 되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초등학교 앞이어서 시속 3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택시의 승객이 앉아 있지 않은 쪽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가 매우 적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 승객(중국집 직원)이 각 3주와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사고당일 이송되었던 종합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입원을 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며, 피해자들이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다면 진단서를 이렇게 장기간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고 직후 피해자구호 조치를 하고 배상 등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끝냈으며, 안전운전 교통교육도 모두 이수하였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운전 중의 위험상황을 해결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사고의 인적피해가 실제로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도로운전 중의 위험상황을 해결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사고의 인적피해가 실제로는 크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 하는 등 사고가 원만하게 수습된 점, 운전 중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국가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 침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 구약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벌레가 차량으로 들어온 후 10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행위 없이 그대로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이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경징계 의결 요구’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하도록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합의한 점, 비위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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