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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695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내지 D호를 임차하여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 소유의 F호 출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현수막을 설치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현수막을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가임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분소유 부분을 완전히 가리는 현수막을 설치하자 피고인이 향후의 소송에서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현수막을 떼어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② 설령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수막을 떼어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항의나 고지 없이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하여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현수막의 설치로 구분소유 부분의 임대를 방해받았음을 이유로 한 청구가 될 것인데 이 경우 증명의 대상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던 상황 그 자체이므로 사진촬영 등에 의하여 충분히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구분소유 부분을 완전히 가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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