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82 | 심판청구 | 2018-10-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82
제목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0-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덴마크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