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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82 | 심판청구 | 2018-10-2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82

제목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수출자에 의해 발행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10-2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 특혜대우를 위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판매자의 모회사의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덴마크 관세당국이 판매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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