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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1955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80. 4.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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