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을종근로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225 | 소득 | 1998-11-02
문서번호
소득46011-3225 (1998.11.02)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을종근로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당해 신고누락한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